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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직업이자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며 주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 대폭 어려워진다.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오프라인 출석수업과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과목이 기존 1과목(보육실습)에서 9과목으로 8과목이 늘었다. 또한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출석시험 의무화, 실습시간 160시간(4주)에서 240시간(6주)으로 확대 등 대면교육이 강화되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즉 개정법 이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2017년 8월에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통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반(3학기) 정도로, 개정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지금이 시작점이 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에 따르면, “개정 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개강반은 오는 5월 4일로, 이후부터는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5월 개강반은 수강생이 엄청나게
현재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문의자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고객센터를 통해 1대 1 실시간 상담 및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습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실습과목을 안내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