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영장, 문형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토록 국민연금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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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1호 영장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일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는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달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 씨, 삼성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도와줬고 삼성은 그 직후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에 보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차별화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수사의 목적이자 종착지가 박 대통령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출연 행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것은 앞서 문 전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배치됩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는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직결됩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찬성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피의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29일에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