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면 난폭운전을 해도 되는 걸까?
제한 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대 시속 186km를 기록하며 칼치기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당시 현장에서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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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경찰은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칼치기 운전을 한 이 남성을 무려 20km를 달리는 긴 추격전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40대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