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도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7월 5일 대표발의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공연 업계의 정확한 시장 파악 및 정책 구축을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2014년 7월부터 가동됐지만 민간 티켓예매대행사와 공연 기획·제작사의 불참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되어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