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분들 다니던 병원에 왜 특정 회사 분유 하나만 있을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분유 업체에서 현금과 편의를 받고 그 회사 분유만 쓰기로 하는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머니들은 아이의 분유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처음 주는 분유의 맛에 아이의 입맛이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유업체들을 바로 이점을 노렸습니다.
자기회사의 분유를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매일유업은 186억 원을 무이자로 제공했고 30억 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남양유업도 418억 원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9억 원 상당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유수의 대형병원이 편의를 받고 대신 특정 회사의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결국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이번 조치로 신생아와 산모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이미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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