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을 이례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혐의인데 조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자 전국경제인엽합 회장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기도 한 조석래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은 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가 보유한 7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회사는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편법 승계나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세 건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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