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25만 명으로 지난해 21만 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대상자
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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