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미디어법 기각 결정에 따라 앞으로 종합편성 채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미디어법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을 기대하며, 방통위는 지금까지처럼 종편 심사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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