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MOU 체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거나 현대그룹의 불법을 확인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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