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2천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정착지원금은 가구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이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종전처럼 1명당 250만 원,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