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2년마다 받아야 했던 자동차 검사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는 규제개혁과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검사 장비도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온 자동차 검사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번호판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하도록 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됩니다.
이는 봉인을 훼손해서 내야 하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고차 거래도 좀 더 수월해지고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 상에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에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 등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