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고금액의 20%나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만 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7백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 영수증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소리에 포기합니다.
이 밖에도 성형외과 치과, 학원 등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대신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종화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비록 사업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담합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비자가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 담합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국세청은 또 전문직 사업장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앞으로 병원과 변호사사무실, 학원, 유흥주점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