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운항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취소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 차이는 10분 정도였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