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판매점을 상당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서울과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통사에도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판매점을 상당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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