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프랜차이즈인 브레댄코는 실내장식 교체 여부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댄코 관계자는 가맹 계약 약관에 실내장식 교체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교체 주기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본사와
실내장식 교체는 통상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2∼3년마다 본사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데 비용을 가맹점주가 내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사실상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