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여 개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정조치에도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