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낸 위자료 신청에 대해 애플사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했다고 밝혔습
애플코리아 측은 이 기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 6월 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 원을 제외한 99만 8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집단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