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이 지난 도로법이 보행자 통행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등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
국토부는 그동안 도로법에 큰 변화가 없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