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금을 내는 제도에서는 성실 납세자보다 불성실 납세자가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고액 소득자일수록 탈루 규모도 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을 낼 때 그 의무를 가진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신고하는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인 국세청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일단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불성실 납세자입니다.
일부 불성실 납세자는 예를 들면 10억 원을 벌고도 5억 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뒤 이와 관련된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과세방해행위이지만, 국세청이 제한된 권한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가 성실한 납세자보다 불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국세청이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서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호 / 국세청 기획조정관
-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판례)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
고액 소득일수록 탈루 규모도 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 원 이하가 8천900만 원, 5억∼10억의 경우 1억 500만 원, 10억∼50억은 2억 6천800만 원, 50억 초과 5억 900만 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소득이 7조 4천907억 원인데 무려 3조 5천941억 원의 소득을 탈루해 48%에 달했습니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도 탈루가 심각해 사우나, 주점, 여관, 나이트클럽, 스포츠 센터 등의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