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한 해에 1조 원 이상의 과세특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당기순이익을 1조~1조 2천억 원 낸다고 전제할 때 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최소 8천억 원 정도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면제로 4천억 원 이상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
이처럼 세법개정안은 농협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분할·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주식 매각 때까지 납부를 연장하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협개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개편 뒤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했다"며 "다만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