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광어와 참돔, 우럭 등 6종의 횟감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 외에 찌개용과 탕용 배추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광어와 참돔, 우럭 등 6종의 횟감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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