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위해 만든 하도급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조업체에 자동차 정비부품을 공급해온 홍 모 씨.
10년 넘게 거래를 해왔지만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결제는 대부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먼저 어음으로 결제할 때 60일 이내에 현금을 주고, 할인료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일이 넘는 장기 어음 결제는 지연에 따른 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 씨가 결제받은 어음은 대부분 4개월 이상의 장기 어음.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는 물론 어음 할인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납품업체 대표
- "(이자 지급은 안 돼요?)아유 안돼요. 쓸데없어요. 달라고도 못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 걸리는데 고발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당하니까."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주문 업체는 오히려 역이용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주문업체 관계자
- "(신고하면)공정위에서 압력을 행사하겠지요. 그러면 이자는 지급받겠지요. 하지만, 거래는 끝나지요. 그래서 아마 관행처럼 된 것 같아요."
더욱이 하도급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을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를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줄지 않는 한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