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4천만원을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넣어둔 김 모씨.
금리를 5%로 계산하면 2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고, 이 가운데 15.5%인 30만8천원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떼이게 됩니다.
다행히 이 상품은 세금우대 혜택이 있어 11만8천원을 뺀 19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금혜택이 사라집니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55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24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폐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현재 5천만원인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도 낮아지고,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도 폐지됩니다.
다만 무주택근로자나 취약계층, 연금, 건강 등과 관련한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7%까지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도 대폭 정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