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스마트폰 잃어버릴까 봐 보험 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상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시청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 손 모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지만, 분실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서는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하고, 요구하는 서류만 3가지가 넘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콜센터
- "사고 경위서, 신분증 사본, 분실신고 접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직접 분실확인서를 끊으려고 경찰서에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서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합니다.
▶ 인터뷰 : 황영선 / 서울 중부경찰서 경사
- "이 분실증은 분실신고가 됐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이 내용(분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서류에는 분실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상절차만 까다롭게 만드는 서류인 것입니다.
보상폰을 받기까지 손씨는 또 한 번 화를 참아야 합니다.
단말기가 없거나 심사가 안 끝났다며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보험사 콜센터
-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시청자와 함께 통신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통신사 관계자
-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공증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김모씨 / 회사원
- "외국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국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는 것도…."
「결국, 자기부담금 20~30만 원, 공증비 3만 원, 한 달이 넘는 시간비용을 다 합치면 차라리 새폰을 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통신요금과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는 통신사와 보험사.
분실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 인터뷰 : 손모씨 / 대학생
- "이럴 바엔 새폰 하나 사는 게 낫지…. 정말 보험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MBN뉴스 최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