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떴다방식 판매로 노인층에 피해를 준 홍보관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물품을 샀을 경우 14일 내 환불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허위 판매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또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의 취급 제품 가격 상한을 160만 원으로 제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시 영업정지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떴다방식 판매로 노인층에 피해를 준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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