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등록, 개발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교부장관에게 사업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등록대상 기준으로 판매.임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전문인력 1-2명 확보, 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등록번호와 부동산개발의 위험, 자금관리기관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합니다.
또 사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등으로 판매.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석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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