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장애를 앓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나 되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에 마련된 화장실은 10곳 중 8곳이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 뇌성마비 환자 변영주 씨.
공원으로 꽃구경을 나왔다가 화장실을 찾았는데,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인터뷰 : 변영주 / 서울 잠원동
- "용변 볼 때 옮길 때 휠체어 옮기기에 좁아서 할 수가 없고요. 누르는 것도 너무 멀어요."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대부분이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화장실 30곳 중에서 시설기준을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7%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의 턱이 높거나, 화장실 폭이 기준보다 좁아서, 혹은 바닥이 지나치게 미끄러운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임에도 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광엽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설치기준에 안 맞더라도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만 벌금을 처하게 돼 있고…."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