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아파트의 위치, 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와 거래가를 모두 공개하고 가격 공개 주기도 3개월 단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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