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이용자는 자신의 금융관
대부업 대출정보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늦어도 이달 내로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이용고객 본인만이 온라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대출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이용자는 자신의 금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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