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방암에 걸려 가슴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여성들, 재건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 또 상처를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38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암 부위 절제와 유방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수술비를 받을 걸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재건 수술비 1,400만 원은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방암 환자 (음성변조)
- "여성성의 상징이다 보니 포기할 수 없어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게 됐죠."
유방암에 걸려 재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는 한해 2만여 명, 보험사는 그동안 재건수술이 성형에 가깝다며 청구 금액의 40%만 지급하는 꼼수를 써왔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방 재건수술이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 인터뷰 : 황대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원상회복시키는 치료로 미모를 위한 성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첫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