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오너 일가를 대주주로 하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너 일가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산 17조 5천억 원, 재계 순위 24위의 유통 전문그룹 신세계.
신세계는 계열사에 대해 경쟁사보다 판매 수수료를 적게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계열 제과사업을 담당하는 조선호텔과 피자를 주로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입점할 때 판매 수수료를 낮게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은 물론 그룹 오너 일가가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마지막 부분에 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로, 골목 상권 침해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 관행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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