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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2-10-26 11:18
국토해양부는 1
1월 한 달 동안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진 않았는지 여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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