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당분간 KT를 통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계속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복잡한 영문 주소 대신 한글만 입력해도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서버를 제공하는 KT는 넷피아의 이 서비스가 실제 인터넷 사이트와 상관없는 사이트로 연결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넷피아는 지난달 법원에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 김소연 / 넷피아 이사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중단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2천여만 사용자와 70여만 한글주소 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로 당분간 KT의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넷피아의 한글주소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T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통보가 오더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KT 관계자
-"저희 KT는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보문이 도착하는 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계약종료의 타당성을 놓고 양측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1심 판결 때까지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둘러싼 KT와 넷피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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