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부지 분양 초기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의 대표이사가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또 1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특정 법인체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2차에서 선정된 다른 법인체의 임원으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여러 IT업체
이에 대해 전태헌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대표이사가 같더라도 법인명이 다르면 이중분양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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