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SPP조선에 부당 단가인하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며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단가 인하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경영사정과 상관없이 업체당 적게는 3천400만원에서 많게는 6억4천900만원의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1천9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