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나 사망 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진통제 부작용이 최근 2년 반 동안 140건 가까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심각한
스티븐스존슨증후근은 일반인들이 자주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의 부작용으로, 피부와 점막에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단기간에 실명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지난 2010년 12건에 불과한 증후근 발생 신고는 2011년 86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6월까지 38건이 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