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에이원건설에 대
이 회사는 '송탄 프리임키넥스타운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 설치공사' 등 8개 공사의 건설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에이원건설에 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