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10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뉴타운 개발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그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이 됐습니다.
또 인천 연수,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4개지역과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도 88개(35.2%)로 늘은 반면,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습니다.
재경부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 울산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