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매출 일부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행태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가격 할
공정위는 이번 지침으로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