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현장 종사자 4명 중 3명은 고용회사와 근무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 없이 실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들어났다.
부동산정보업체인 FR인베스트먼트가 분양대행사 410 곳에서 종사 중인 분양사원 578명을 대상으로 근무 조건과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인 426명(73.7%)이 소속 대행사나 시행사 측과의 근로 계약이나 용역·노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종사자들의 급여 체계는 성과급제(76%)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급여+성과제(18%), 급여제(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9일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372명(64.3%)이 급여 혹은 성과급을 제 날자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했다.
와이즈 AMC 정찬국 대표는 "분양상담사들은 분양현장 최전선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자주 바뀌고, 고용 회사와 구두상으로만 급여 조건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의 지위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FR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서면 계약 없이 구두상으로만 합의한 경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판교 근린상업시설 ‘A프라자’와 서울 서대문구의 'B 뉴타운 단지내 상가'의 경
상가114 장경철 이사는 "노동청은 분양상담사를 영업직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양상담사가 체불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