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압도적으로 회원 수가 많다'고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듀오가 홈페이지 광고 등에서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쓴 것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했을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63.2%의 점유율'이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광고한 데 대해서는 "경쟁업체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