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송으로 인한 기촉법의 공백 속에 기업들의 부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64곳 중 70%인 46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권 부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채권자의 75%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워크아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촉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촉법은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돼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만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LCD, VK 등 4개사는 법원 주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팬택도 채권단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이 때문에 기촉법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률 / 열린우리당 의원
-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그대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을 경영 정상화시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 이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촉법 연장 법안은 현재 잠자고 있는 상황.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는 기촉법이 사유재산에 대한 위헌성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국회도 위헌 소지가 사라져야 재입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 시한이 내년 5월이기 때문에 기촉법 재입법 여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 기자
- "사유재산 침해냐,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냐는 논란 속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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