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는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보루네오가구는 이날 감자 및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 수를 현재의 66.67%로 줄이는 감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자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자 이후 보루네오가구의 자본금은 344억7천만원에서 114억9천만원으로, 발행주식 수는 6천894만6천993주에서 2천298만2천60주로 감소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14년 1월 7일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상 감자가 결정됨에 따라 보루네오가구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감자 관련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루네오가구는 또 ㈜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
한편 보루네오가구는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음에 따라 "추진 중이던 알루미늄팔레트 사업을 철수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