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을 앞두고, 각 기업체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식회계 자신신고 기간이 이달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상장 등록기업 1,600여개사에 분식회계를 자신 신고하라는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안에 분식회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집단소송뿐 아니라 금감원의 집중조사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인터뷰 : 이재식/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
-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털고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진 신고해야 투명해지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칫 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적발하게되면 대규모 배상판결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의 징계도 한층 무거워집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자칫 집단소송에 한번 휘말리게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고백하고 싶어도 고려할 변수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은행이 대출회수에 나설까봐 걱정이 앞서고 감독원의 사면을 받아도 해외 투자가들에게는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120여개 상장 등록회사가 분식 회계를 수정해 금감원 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오너와 밀접한 분식회계...
기업들은 끝까지 버티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게돼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