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이나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룟값을 실제 수입가보다 부풀려 납품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입 치료재룟값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의료수입업체 사무실에 인공수정체와 같은 수입 치료재료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실제 수입한 가격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들입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업체에서 뭔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고요. 보험과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치료용 재료를 수입하면서 그 값을 부풀려 신고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는 11곳.
치료재료는 관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485억 원을 축냈습니다.
▶ 인터뷰 : 손성수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대부분 금액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고, 환자들이 수술재료가 싼 것을 찾아서 수술하진 않으니까…."
실제 한 업체는 수입가를 두 배 부풀려 신고한 뒤 병원에 그만큼 비싼 값에 납품했습니다.
자연히 건강보험의 지원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두 배씩 늘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보험급여 지급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엉터리 신고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업체가 판매 예정가를 신청서에 적어 오게 돼 있고요. (실물제품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손실도, 부풀려진 치료비도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