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중 심리를 모두 마치고 2월에 선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