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가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해 건보료를 10~30% 경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만4천가구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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