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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3-12-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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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조직 책임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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