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철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코레일 사측도 파업 가담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중징계를 예고했고, 백억이 넘는 피해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노사간 진통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장진복 / 한국철도공사 대변인 (지난 28일)
-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여 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합니다."
코레일 사측이 중징계를 예고한 간부는 경찰에 고발된 철도노조 집행부 145명과 파업을 주도한 지역별 간부 345명 등 490명입니다.
과연 이런 징계가 그대로 이뤄질까?
2천6년 파업까지만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 등이 있었다지만 막상 전체 징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태원 / 변호사
- "사측으로선 더 이상 시끄럽게 할 마음이 없고, 노측으로서도 이왕 파업 철회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데 2009년 파업부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뿐만 아니라 경징계까지 모두 만 천여 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가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징계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징계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