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체들이 이처럼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왕모씨는 최근 어머니 휴대폰 고지서를 살펴보다 신청도 안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금 내역서를 살펴보니 지난 2년간 모두 7만원 가량의 요금을 알지도 못한 채 더 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 왕모씨 / 피해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돼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업체에 항의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제 책임으로 계속 돌리더라구요."
왕씨처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과돼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315건, 전년보다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업체들이 휴대폰을 싸게 해주는 대신 각종 부가 서비스를 끼워놓고 자동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며 특히 이 무료 통화권의 경우 지난해 무분별하게 남발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10월까지만 모두 1,2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도 부가서비스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섭 /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팀 차장
-"그러므로 이용 요금 청구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6개월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업체측에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휴대폰 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통한 이익 창출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제는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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